민사 재생 중인 학교 법인 모리 토모 학원을 놓고 오사카 지방 법원이 전 이사장, 카고 이케 야스노리 씨의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자택을 강제로 경매에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학원의 관리인이 제기하고 있었다.향후, 지방 법원 집행관들이 현지 조사, 몇달 후에도 경매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경매 개시 결정은 6일자.학원이 토지 건물을 압류하고 있다.관재인은 민사 재생의 과정에서 카고 이케 씨의 경영 책임을 추궁.지방 법원은 학원이 카고 이케 씨에게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약 10억 3000만엔으로 인정했고 재산 관리인이 이 일부로서 집의 경매를 제기하고 있었다.
학원과 거래한 건설업자와 금융 회사나 자택 가압류했으며 매각된 경우는 대금을 분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