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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목적으로 3명 살해, 하마다 씨 사망 90세
법무부는 26일 1978년부터 79년까지 후쿠오카 현 내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3명을 살해했다고 해서 살인죄 등에 추궁 받아 88년에 사형이 확정된 하마다 타케시게 사형수가 이날 오전 반송처의 후쿠오카 시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마다 씨는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 가운데 최고령이었다.
이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는 12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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