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도회 볼지 절임료 사건 건설사가 피해 회복 보조금 신청

후쿠오카 현 유쿠하시 시 발주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 업체가 2013년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 쿠도회에 대한 현지 대책 비용을 포함 4270만엔을 협시취라된 사건에서 건설 측이 피해 회복 급부금 지급 제도에 근거하고 800만엔 지급을 요구하고 후쿠오카 지검에 신청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은 12년 10월에 낙찰한 유쿠하시 시 발주 활성탄 처리 시설 축조 공사에서 지역 대책비 840만엔을 추가한 4270만엔의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고 이 중 800만엔이 상납금으로 쿠도회 간부에게 전달됐다.이 간부는 조직 범죄 처벌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800만엔 추징금을 부과됐으며 급부금에는 이 800만엔이 충당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