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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미가 세키의 법원 청사에서 검출 엘리베이터의 공간에서
도쿄 고법은 도쿄 가스 미가 세키의 법원 합동 청사에서 래청자용 엘리베이터가 통과하는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고법에 따르면 청사에는 석면을 포함한 건재가 사용되고, 공기 중으로 치솟고 있지 않은 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9일 나온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에서 엘리베이터의 공간에 석면이 포함될 우려가 밝혀졌으며 이달 10일부터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있었다.
고법은 향후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힘쓰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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