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백악관은 14일 정보 기술 IT 분야에서 중국에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아닌가 미국 통상 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실시의 검토를 미국 통상 대표부 USTR에 지시한다.
301조의 적용이 정해지면 높은 관세 등의 제재를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단의 협력을 이끌기 무역 면에서 압력을 가하다.
USTR가 조사 개시를 판단할 시기는 미정으로 조사를 시작해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약 1년 걸릴 가능성이 있다.조사에서 불공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국과 협의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수입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